도서관 운영규정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연세대학교 의학도서관 (Yonsei University Medical Library, 이하 “본관”이라 칭한다)은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연세대학교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반 활동에 소요되는 도서관 자료를 관장하여 의학도 및 의료인의 학문연구와 교육수행을 지원함을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3.1]
· 제2조 (적용범위)
본 규정은 본관의 도서관자료와 시설·운영에 적용된다. 여기서 자료라 함은 인쇄물형태의 자료와 전자자료, 멀티미디어자료 등을 포함한다. [개정 2000.3.1/개정 2016.3.1]
제2장 위원회
· 제3조 (위원회)
도서관의 목적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의학도서관위원회(Medical Library Committee, 이하 “위원회라 칭한다)를 둔다. [개정 2000.3.1]
·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본관의 기본사업, 장서개발, 서비스의 향상 및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다음 각호와 같은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00.3.1/개정 2016.3.1]
- 1. 본관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2. 자료구입비 배정, 자료선정 및 구입에 관한 사항
- 3. 본관의 운영방침 수립에 관한 사항
- 4. 삭제
- 5. 본관의 발전을 위한 제반 사항
· 제5조 (위원)
위원회는 관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되며, 관장이 위원장을 겸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자문위원 약간명을 위촉할 수 있다. 위원의 수는 의료원 위원회 구성 규정에 따르며 중임할 수 있다. [개정 2000.3.1/개정 2016.3.1]
· 제6조 (회의)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개정 2000.3.1]
· 제7조 (의결)
위원회는 총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성회되며, 재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이를 결정한다. 만일 사정으로 참석치 못하는 위원은 자기의 권한을 참석하는 다른 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00.3.1]
제 3 장 운영
· 제8조 (예산편성 및 집행)
예산정책 및 집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00.3.1/개정 2016.3.1]
- 1. 본관의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은 의료원 예산편성지침에 따른다.
- 관장은 회계연도 말에 예산집행 상황 보고를 포함하는 연차 사업보고서와 예산안을 포함하는 신년도 사업계획서를 도서관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의무부총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관장은 예산안이 통과되는 대로 이를 위원회에 통고한다.
- 도서구입비는 각 학과별 또는 교실별로 적절히 배정한다.
- 본관에 대한 국내외의 보조금 및 임시 수입금 중 그 용도가 지정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위원회 조언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분하여 관장이 그 용도를 정한다.
- 가. 도서관 자료 구입
- 나. 도서관 시설과 비품 구입
- 다. 기타 본관의 운영 관리비
· 제9조 (장서관리)
장서제적등 자산의 폐기에 관한 사항은 의료원 자산관리 규정에 따르되 다음과 같은 경우 폐기한다. [개정 2000.3.1/개정 2016.3.1]
- 1. 분실도서 또는 파손으로 보수가 불가능한 도서
- 2. 대출도서 중 대출자의 사망으로 6개월 이내에 회수되지 못한 도서
- 3. 학생의 제적, 퇴학으로 1년이내에 회수하지 못한 도서
- 4. 훼손으로 장서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된 도서
- 5. 합본 또는 분책으로 정리된 도서
- 6. 2회 이상 장서 점검결과 소재 불명이 된 분실도서
- 7. 도서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폐기
- 8. 천재지변 혹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소실된 도서
- 9. 복본이 있는 구간도서
- 10. 최근 10년간 대출이나 이용이 안된 도서
· 제10조 (장서점검)
장서점검(Inventory)은 2년에 1회 시행하며 가급적 겨울방학 기간을 이용한다. [개정 2000.3.1]
· 제11조 (업무규범)
본관 업무처리의 기준이 될 집무규범은 각 개별로 성문 유지하여야 하며 관장은 이들의 종합본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
· 제12조 (문고설치)
관장은 위원회의 의결과 의무부총장의 승인을 얻어 관내에 특별문고를 설치할 수 있다.
제 4 장 이용
· 제13조 (이용시간)
열람 및 대출시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0.3.1/개정 2005.3.1/개정 2016.3.1/개정 2018.7.1]
단, 자율학습실은 연중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
- 1. 개학시
월 ~ 금요일 : 08:00 – 19:00
토 ~ 일요일, 공휴일 : 휴관 - 2. 방학시
월 ~ 금요일 : 08:00 – 17:30
토 ~ 일요일, 공휴일 : 휴관
· 제14조 (이용대상)
본관 장서를 이용할 수 있는 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3.1/개정 2005.3.1/개정 2016.3.1]
- 1. 의료원의 교직원, 의과대학·치과대학·간호대학의 학부 및 대학원생, 보건대학원·간호대학원 대학원생 및 부설기관의 재학생
- 2. 관장이 인정하는 외부인사
- 3. 한국의학도서관협회가 발행한 증명이 있는 사람
- 4. 타대학 열람의뢰증 소지자
· 제15조 (출입증)
제14조 1항의 이용대상자는 직원신분증 또는 학생증을 이용하여 도서관을 출입하고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0.3.1/개정 2005.3.1/개정 2016.3.1]
· 제16조 (준수사항)
본관의 자료를 이용하는 열람자는 다음 사항을 엄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개정 2016.3.1]
- 1. 흡연 및 휴대폰 사용등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를 금한다.
- 2. 삭제
- 3. 읽고 난 도서는 그 자리에 두어야 한다.
- 4. 퇴관시 직원이 필요에 따라 조사를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 5. 특별히 허가된 사항이 아니면 관내에서는 게시 또는 인쇄물의 배포 및 집회 등을 일체 금한다.
- 6. 타인의 직원신분증 혹은 학생증 및 계정으로 도서관 자료와 서비스를 이용해서는 안된다.
- 7. 전자자료는 개인 연구를 위한 합리적인 수준의 다운로드 또는 출력만 허용되며, 위반시 도서관 제재에 따른다.
- 8. 관내의 컴퓨터는 정보검색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 9. 도서관 시설과 비품의 파손시 배상책임을 진다.
- 10. 관내에서 음식물의 취식을 금한다.
· 제17조 (이용중지)
제18조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집기파손, 절도 등의 행위 적발시 일정기간 도서관 출입 및 서비스 제공을 중지 시킬 수 있으며, 정지기간은 도서관장이 정한다. [개정 2004.3.1/개정 2016.3.1]
· 제18조 (대출)
자료는 다음과 같이 대출한다.[개정 2000.3.1/개정 2016.3.1]
- 1. 일반도서는 5책 2주일간 대출할 수 있다.
- 2. 대출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기한 내에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 3. 연속간행물의 관외대출은 불허한다.
- 4. 본관의 장서중 참고도서 및 학위논문등 특별히 지정된 도서는 원칙적으로 관외대출을 불허한다.
- 5. 의료원 교직원, 의과대학·치과대학·간호대학의 학부 및 대학원생, 보건대학원·간호대학원 대학원생 및 부설기관의 재학생 외에는 원칙적으로 대출을 불허한다.
- 6. 기타 대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장의 지시에 따른다.
· 제19조 (자료이용중지)
대출된 자료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 즉시 반납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동안 도서관 자료와 서비스의 이용을 중지한다. [개정 2000.3.1/개정 2016.3.1]
- 1. 교직원이 휴직, 정직 또는 퇴직할 때
- 2. 학생이 졸업, 제적, 휴학할 때
- 3. 삭제
- 4. 기타 관장의 반납요구가 있을 때
· 제20조 (전대금지)
본관에서 빌린 도서는 남에게 전대하지 못한다.
· 제21조 (상호대차)
본관은 외부기관 및 외부 도서관과의 유대와 상호 협조를 위하여 상호대차제도에 가입하고 그 규칙에 의하여 자료의 상호대차를 실시한다.
· 제22조 (분실변상)
본관의 자료를 대출하여 이를 손상하거나 잃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0.3.1/개정 2016.3.1]
- 1. 동일한 자료로 변상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하기 어려운 자료는 동일자료의 신판으로 변상할 수 있으며, 자료정리에 따르는 비용을 추가 부담하여야 한다.
- 2. 1항의 자료로 변상할 수 없을 경우에는 현재가의 3배로 변상하여야 한다..
- 3. 시가를 정하기 어려울 시에는 도서관장이 가격 및 가치에 따라 변상자료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 제23조 (연체료)
도서의 대출기한을 어긴 이에게는 본관 소정의 연체료를 징수한다. 단, 3개월까지는 연체료로 인정하되 3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분실로 간주하고 변상 조치케 한다.[개정 2000.3.1]
· 제24조 (연체료 공제)
반납기일을 어긴 이에 대한 연체료 및 분실도서에 대한 변상처리는 당해 교직원 및 보증인은 봉급에서 공제 처리하며, 공제 방법은 소정양식에 의해서 소정내용을 기록한 후 도서관장을 경유하여 처리토록 한다. 학생은 현금징수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0.3.1]
· 제25조 (미납처리)
학생으로서 체납도서를 반납하지 않거나 연체료를 청산하지 않을 경우에는 도서관 출입을 금지시키고 다음 학기의 수강신청을 보류하도록 조치한다. 다만, 졸업생에 대하여는 모든 증명서의 발급을 중지시키도록 한다.
· 제26조 (시행세칙)
이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제반사항은 관례에 따라서 처리한다.
부칙
· 제1조 (시행)
- ① 이 규정은 196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개정규정은 197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③ 이 개정규정은 1975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 ④ 이 개정규정은 198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⑤ 이 개정규정은 199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⑥ 이 개정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⑦ 이 개정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⑧ 이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⑨ 이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3.1)
· 제1조 (시행)
- ① 이 개정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경과규정)
2003년 3월 1일부터 이 개정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