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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운영규정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연세대학교 의학도서관 (Yonsei University Medical Library, 이하 “본관”이라 칭한다)은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연세대학교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반 활동에 소요되는 도서관 자료를 관장하여 의학도 및 의료인의 학문연구와 교육수행을 지원함을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3.1]

· 제2조 (적용범위)

본 규정은 본관의 도서관자료와 시설·운영에 적용된다. 여기서 자료라 함은 인쇄물형태의 자료와 전자자료, 멀티미디어자료 등을 포함한다. [개정 2000.3.1/개정 2016.3.1]

제2장 위원회

· 제3조 (위원회)

도서관의 목적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의학도서관위원회(Medical Library Committee, 이하 “위원회라 칭한다)를 둔다. [개정 2000.3.1]

·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본관의 기본사업, 장서개발, 서비스의 향상 및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다음 각호와 같은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00.3.1/개정 2016.3.1]

  1. 1. 본관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2. 자료구입비 배정, 자료선정 및 구입에 관한 사항
  3. 3. 본관의 운영방침 수립에 관한 사항
  4. 4. 삭제
  5. 5. 본관의 발전을 위한 제반 사항
· 제5조 (위원)

위원회는 관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되며, 관장이 위원장을 겸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자문위원 약간명을 위촉할 수 있다. 위원의 수는 의료원 위원회 구성 규정에 따르며 중임할 수 있다. [개정 2000.3.1/개정 2016.3.1]

· 제6조 (회의)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개정 2000.3.1]

· 제7조 (의결)

위원회는 총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성회되며, 재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이를 결정한다. 만일 사정으로 참석치 못하는 위원은 자기의 권한을 참석하는 다른 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00.3.1]

제 3 장 운영

· 제8조 (예산편성 및 집행)

예산정책 및 집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00.3.1/개정 2016.3.1]

  1. 1. 본관의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은 의료원 예산편성지침에 따른다.
  2. 관장은 회계연도 말에 예산집행 상황 보고를 포함하는 연차 사업보고서와 예산안을 포함하는 신년도 사업계획서를 도서관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의무부총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관장은 예산안이 통과되는 대로 이를 위원회에 통고한다.
  4. 도서구입비는 각 학과별 또는 교실별로 적절히 배정한다.
  5. 본관에 대한 국내외의 보조금 및 임시 수입금 중 그 용도가 지정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위원회 조언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분하여 관장이 그 용도를 정한다.
    1. 가. 도서관 자료 구입
    2. 나. 도서관 시설과 비품 구입
    3. 다. 기타 본관의 운영 관리비
· 제9조 (장서관리)

장서제적등 자산의 폐기에 관한 사항은 의료원 자산관리 규정에 따르되 다음과 같은 경우 폐기한다. [개정 2000.3.1/개정 2016.3.1]

  1. 1. 분실도서 또는 파손으로 보수가 불가능한 도서
  2. 2. 대출도서 중 대출자의 사망으로 6개월 이내에 회수되지 못한 도서
  3. 3. 학생의 제적, 퇴학으로 1년이내에 회수하지 못한 도서
  4. 4. 훼손으로 장서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된 도서
  5. 5. 합본 또는 분책으로 정리된 도서
  6. 6. 2회 이상 장서 점검결과 소재 불명이 된 분실도서
  7. 7. 도서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폐기
  8. 8. 천재지변 혹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소실된 도서
  9. 9. 복본이 있는 구간도서
  10. 10. 최근 10년간 대출이나 이용이 안된 도서
· 제10조 (장서점검)

장서점검(Inventory)은 2년에 1회 시행하며 가급적 겨울방학 기간을 이용한다. [개정 2000.3.1]

· 제11조 (업무규범)

본관 업무처리의 기준이 될 집무규범은 각 개별로 성문 유지하여야 하며 관장은 이들의 종합본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

· 제12조 (문고설치)

관장은 위원회의 의결과 의무부총장의 승인을 얻어 관내에 특별문고를 설치할 수 있다.

제 4 장 이용

· 제13조 (이용시간)

열람 및 대출시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0.3.1/개정 2005.3.1/개정 2016.3.1/개정 2018.7.1]
단, 자율학습실은 연중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

  1. 1. 개학시
    월 ~ 금요일 : 08:00 – 19:00
    토 ~ 일요일, 공휴일 : 휴관
  2. 2. 방학시
    월 ~ 금요일 : 08:00 – 17:30
    토 ~ 일요일, 공휴일 : 휴관
· 제14조 (이용대상)

본관 장서를 이용할 수 있는 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3.1/개정 2005.3.1/개정 2016.3.1]

  1. 1. 의료원의 교직원, 의과대학·치과대학·간호대학의 학부 및 대학원생, 보건대학원·간호대학원 대학원생 및 부설기관의 재학생
  2. 2. 관장이 인정하는 외부인사
  3. 3. 한국의학도서관협회가 발행한 증명이 있는 사람
  4. 4. 타대학 열람의뢰증 소지자
· 제15조 (출입증)

제14조 1항의 이용대상자는 직원신분증 또는 학생증을 이용하여 도서관을 출입하고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0.3.1/개정 2005.3.1/개정 2016.3.1]

· 제16조 (준수사항)

본관의 자료를 이용하는 열람자는 다음 사항을 엄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개정 2016.3.1]

  1. 1. 흡연 및 휴대폰 사용등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를 금한다.
  2. 2. 삭제
  3. 3. 읽고 난 도서는 그 자리에 두어야 한다.
  4. 4. 퇴관시 직원이 필요에 따라 조사를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5. 5. 특별히 허가된 사항이 아니면 관내에서는 게시 또는 인쇄물의 배포 및 집회 등을 일체 금한다.
  6. 6. 타인의 직원신분증 혹은 학생증 및 계정으로 도서관 자료와 서비스를 이용해서는 안된다.
  7. 7. 전자자료는 개인 연구를 위한 합리적인 수준의 다운로드 또는 출력만 허용되며, 위반시 도서관 제재에 따른다.
  8. 8. 관내의 컴퓨터는 정보검색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9. 9. 도서관 시설과 비품의 파손시 배상책임을 진다.
  10. 10. 관내에서 음식물의 취식을 금한다.
· 제17조 (이용중지)

제18조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집기파손, 절도 등의 행위 적발시 일정기간 도서관 출입 및 서비스 제공을 중지 시킬 수 있으며, 정지기간은 도서관장이 정한다. [개정 2004.3.1/개정 2016.3.1]

· 제18조 (대출)

자료는 다음과 같이 대출한다.[개정 2000.3.1/개정 2016.3.1]

  1. 1. 일반도서는 5책 2주일간 대출할 수 있다.
  2. 2. 대출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기한 내에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3. 3. 연속간행물의 관외대출은 불허한다.
  4. 4. 본관의 장서중 참고도서 및 학위논문등 특별히 지정된 도서는 원칙적으로 관외대출을 불허한다.
  5. 5. 의료원 교직원, 의과대학·치과대학·간호대학의 학부 및 대학원생, 보건대학원·간호대학원 대학원생 및 부설기관의 재학생 외에는 원칙적으로 대출을 불허한다.
  6. 6. 기타 대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장의 지시에 따른다.
· 제19조 (자료이용중지)

대출된 자료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 즉시 반납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동안 도서관 자료와 서비스의 이용을 중지한다. [개정 2000.3.1/개정 2016.3.1]

  1. 1. 교직원이 휴직, 정직 또는 퇴직할 때
  2. 2. 학생이 졸업, 제적, 휴학할 때
  3. 3. 삭제
  4. 4. 기타 관장의 반납요구가 있을 때
· 제20조 (전대금지)

본관에서 빌린 도서는 남에게 전대하지 못한다.

· 제21조 (상호대차)

본관은 외부기관 및 외부 도서관과의 유대와 상호 협조를 위하여 상호대차제도에 가입하고 그 규칙에 의하여 자료의 상호대차를 실시한다.

· 제22조 (분실변상)

본관의 자료를 대출하여 이를 손상하거나 잃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0.3.1/개정 2016.3.1]

  1. 1. 동일한 자료로 변상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하기 어려운 자료는 동일자료의 신판으로 변상할 수 있으며, 자료정리에 따르는 비용을 추가 부담하여야 한다.
  2. 2. 1항의 자료로 변상할 수 없을 경우에는 현재가의 3배로 변상하여야 한다..
  3. 3. 시가를 정하기 어려울 시에는 도서관장이 가격 및 가치에 따라 변상자료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 제23조 (연체료)

도서의 대출기한을 어긴 이에게는 본관 소정의 연체료를 징수한다. 단, 3개월까지는 연체료로 인정하되 3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분실로 간주하고 변상 조치케 한다.[개정 2000.3.1]

· 제24조 (연체료 공제)

반납기일을 어긴 이에 대한 연체료 및 분실도서에 대한 변상처리는 당해 교직원 및 보증인은 봉급에서 공제 처리하며, 공제 방법은 소정양식에 의해서 소정내용을 기록한 후 도서관장을 경유하여 처리토록 한다. 학생은 현금징수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0.3.1]

· 제25조 (미납처리)

학생으로서 체납도서를 반납하지 않거나 연체료를 청산하지 않을 경우에는 도서관 출입을 금지시키고 다음 학기의 수강신청을 보류하도록 조치한다. 다만, 졸업생에 대하여는 모든 증명서의 발급을 중지시키도록 한다.

· 제26조 (시행세칙)

이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제반사항은 관례에 따라서 처리한다.

부칙

· 제1조 (시행)
  1. ① 이 규정은 196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② 이 개정규정은 197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③ 이 개정규정은 1975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4. ④ 이 개정규정은 198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⑤ 이 개정규정은 199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⑥ 이 개정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⑦ 이 개정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⑧ 이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⑨ 이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3.1)

· 제1조 (시행)
  1. ① 이 개정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경과규정)

2003년 3월 1일부터 이 개정규정을 적용한다.